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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쌍특검에 청문회까지…12월 임시국회도 곳곳에 '뇌관'

기사입력 : 2023년12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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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11일 시작...20·28일 본회의
예산안 회기 넘겼으나 이견 여전...野 단독 강행 의지
쌍특검법·3대국조 쟁점…6개부처·방통위 청문회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이른바 '쌍특검법', 3대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여야는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 20일과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20일에는 예산안, 28일에는 법률안이 각각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을 가결 하고 있다. 2023.12.08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을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오는 2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갖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무리한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까지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을 이유로 단독 처리한다면 정부는 증액에 관해서는 일체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감액 사업만 구성해서 안을 제시하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역시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기간 내 쌍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는 자동 상정된다.

이 밖에도 최근 개각으로 인해 실시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대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검사 출신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을 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폭력 전과를 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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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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