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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06:00

1심 벌금 300만원→2심 무죄→대법, 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허위 재산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 명의로 보유한 상가 지분 관련 5억2800만원을 누락한 허위 재산내역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동생 명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3.09 mironj19@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은 남동생 명의로 돼있지만 실질 소유자는 양 의원이 맞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생활과 관련한 정보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허위 고소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된 자금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관련 매매대금이나 증여세, 재산세 등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무고로 관련자가 기소되지는 않은 점,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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