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도의회 패싱·법과 행정 절차 무시 출범...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난 달 2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세종‧제주‧전북‧강원 4개 시도가 출범시킨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 추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모습. 2023.12.15 goongeen@newspim.com |
15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순열 의장은 모든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에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는데 사전에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추진해 출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4개 시도가 올해 초부터 실무협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한 후 지난 7월에는 상생협약을 7월에 맺었고 11월에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의회에는 정식으로 보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장은 4개 시도가 행정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내년도 분담금에 대해 논의해 예산을 편성했고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채 통과시킨 곳도 있고 이제 사태를 파악한 의회도 있다고 폭로했다.
세종시의회는 4개 시도와 시의회 중 처음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시청에 분담금 예산편성액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의가 없다는 시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는 특별자치시도협의회.[사진=세종시] 2023.11.27 goongeen@newspim.com |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최민호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시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장은 "단순 행정착오나 실수라고 하기엔 내용과 사안이 엄중하다"며 "반복되지 않게 집행부가 기획 단계부터 의회 동의를 구한 후 추진하는 의무 조례 신설도 여야 의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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