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재청이 경복궁 낙서에 대한 신속 복구를 진행중이다.
지난 16일 새벽 1시50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2개소(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훼손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화재청은 훼손된 담벼락에 대한 신속 복구와 함께 임시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고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16일 오후 합동 현지조사와 함께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했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17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낙서로 인해 훼손된 담장에 대해 약품 처리 등이 필요하다. 담장을 깨끗하게 다시 만드는 데는 약 1주일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신속히 복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응천 청장은 현장을 방문, 상황을 살폈다.
![]()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항엔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시돼 있다.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이며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꼼꼼하게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