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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 해수부, 4% 늘어난 6조 6879억…해운·수산 늘리고 R&D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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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 8.1% 늘어 2조347억
새만금신항 예산 1190억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이 소폭 늘어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운·항만분야 예산과 수산·어촌분야는 소폭 늘었지만 R&D 예산은 17%나 삭감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 올해 예산(6조 4333억원)보다 2546억원(4.0%) 늘어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보면, 수산·어촌분야 예산이 3조 1176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 또 해운·항만 예산도 8.1% 늘어 2조 374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해양·환경분야는 1조 3247억원으로 3.9% 줄었고, 연구개발(R&D) 예산도 17.1% 삭감된 7315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12.22 dream@newspim.com

◆ 어업인 소득·복지 강화…섬 주민 교통·물류 지원

우선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또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됐다.

섬 주민 지원을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심혈을 기울였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마린펠로이드 바이오소재 산업화 플랫폼(울진, 타당성 조사 2억원), 해양바이오 대량생산 플랜트(서천, 타당성조사 2억원),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팩토리(완도, 타당성조사 2억원) 등이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30억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40억원), 해상물류 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11억원)도 반영됐다.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원)이 증액됐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됐다.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됐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도 확보됐다.

내수면 어업과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20억원 증액 편성되어 수산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차질없이 추진…연안경제 활성화

또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비(+26억원), 새만금신항 예산(+1190억원)과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이 증액됐다.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신규, 10억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신규, 3억원)도 편성됐다.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됐다.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별 현황을 보여주는 조감도 [사진=부산시] 2023.03.21 dream78@newspim.com

해양레저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10억원, 공모 1개소), 마리나비즈센터(+20억원, 부산)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30억원, 청주)가 추가 반영됐으며,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신규, 3억원, 양양),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비(R&D, +20억원)도 반영됐다.

◆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해양환경 보전 강화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예산을 늘렸다.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14억원, 포항)가 편성됐고,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7억원, 포항, 포스코)가 추가 반영됐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신규, 5억원, 신안)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신규 R&D, 17억원) 예산이 반영됐고,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28억원)가 증액됐다.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가(+20억원) 편성됐고,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원, 고창 10억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R&D, +18억원) 사업이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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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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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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