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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고용부 '근로시간 개편' 재검토…연장근무 유연성 확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07:02

대법원 "주12시간 연장근로, 주단위로 산정해야"
고용부 행정해석 변경…'일단위→주단위'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12시간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연장근무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춰 '일단위'에서 '주단위'로 행정해석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무리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가 우려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 고용부 "주 단위 연장근로 기준 적용…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26일 대법원,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즉 하루 단위의 연장근무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 전체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간 총 12시간을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주 최대 연장근로 기준을 한 주 단위로 하는 행정해석 변경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행정해석 변경시에는 별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없이 변경된 해석으로 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고용부는 '주52시간제'(기본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운영하며 연장근로 기준을 일 단위와 주 단위로 혼용해 사용해 왔다. 예를 들어 주휴일 하루를 제외한 월~토요일 하루 2시간씩 6일간 똑같이 나눠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거나, 월~수요일 3일간 하루 4시간씩 몰아서 주12시간을 연장근로해도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는 행정부(행정해석)와 입법부(판결) 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법을 위반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감독관들이 연장 감독 위반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에서 기소할지 말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기소의견을 내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니라고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민사라면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형사처벌과 관련한 조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고집한다고 될 건 아니다"면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 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단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맞게 현장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행정해석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행정해석 변경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는 없다"면서 "만약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추후 논의할 사안이고,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 노동계 "일 8시간 법정노동시간 취지 무색…시대착오적 판결" 반발

대법원 판결 이후 노동계는 즉시 성명을 내고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한 주 단위로 계산하면 몰아치기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면 8시간 근로 시 의무 휴게시간 1시간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시간 2시간 30분을 제외한 21시간 30분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주 최대 52시간을 기준으로 월요일 0시부터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연속해 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현장 간담회를 갖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제도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3.01.29 mironj19@newspim.com

이에 노동계는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근로일 사이 최소 11시간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한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OECD 3위의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탈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삶이 보장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하루 8시간의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과도 배치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전면 보장을 비롯한 입법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월, 분기, 반기, 년)를 전제로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을 꺼내 든 바 있다.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취지였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정책 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정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에 대한 노동계 요구가 있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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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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