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연장근로 초과,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따져야"

기사입력 : 2023년12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벌금 100만원…대법 파기환송
하급심은 '1주간 12시간' 기준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의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망인이 된 근로자 B씨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연장근로 수당 493만원과 퇴직금 일부인 16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연장근로 수당 493만원 중 249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과 퇴직금 167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나 B씨는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68시간이 아니라 52시간이 된다는 이유다.

이에 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1주 단위로 합산하는 방식과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는 방식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