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정치적 올바름'이 만들어낸 가렴주구 : 실거주 의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4자성어가 있다. 지배자가 가혹한 세금을 매기거나 무자비한 처벌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동훈 건설부동산부장

과거 왕정시대나 봉건시대에서나 쓰이던 이 용어가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것은 2019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보고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수많은 '징벌적 과세'가 그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 왕정·봉건 시대의 가렴주구가 지배자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면 지금은 '정치적 올바름'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올바름은 '잘 사는 이들이 불로소득으로 모은 재산을 빼앗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원칙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실거주 의무제에도 가렴주구의 향기가 난다. 현행 주택법 57조 2항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은 준공 직후 2년에서 5년을 실거주 해야 해당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제는 2021년부터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약 2년새 두 배로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징벌적 과세와 과태료를 더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과 같은 민간 택지에도 적용했고 실거주 의무제를 시행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주변시세보다 싸게 집을 샀으니 실거주를 하지않는 '투기 수요'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게 실거주 의무제의 논지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이후 분양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을 필두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 등의 일반분양 당첨자는 입주 직후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자신의 주택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의도는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시절 내내 제기됐던 정치적 올바름에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투기꾼'들이 사업을 통해 일반분양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도로 뺏기 위해 도입한 것이 민간택지 분상제다. 그리고 싸게 집을 산 일반 분양 당첨 '투기꾼'들이 전매로 얻는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의무제가 도입됐다.

부동산시장에서 집을 사고팔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모두 잠재적 투기꾼이란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들을 벌 주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 된 듯하다.

실거주 의무제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조성한 속칭 'GB지구' 아파트단지부터 실거주 의무제는 나왔다. GB지구는 이명박 정부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계승된다.

당시 GB지구에서는 3~5년에서 10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을 뒀다. 하지만 당시는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다. GB지구와 뒤를 이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에 그 만큼 싼 값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다. 즉 아파트 자체가 공공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실거주 의무는 당연한 것이란 인식이었다. 물론 기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그렇다면 민간택지는 공공재 성격이 있을까? 전혀 없다. 재건축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용적률과 층수를 법적 기준에 맞춰 높이는 대신 기부채납과 공공주택 등 공공기여까지 마쳐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오히려 해당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로 피해를 봤다. 분상제는 그대로 조합원 분담금 인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런 사유재산 위에 세워진 아파트 당첨자에게 분양가를 다소 낮춰줬다고 막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둔 행위일 뿐이다. 

또 현행 실거주 의무제의 모순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처음 도입되던 당시 실거주 의무기간은 '팔 때까지'다. 즉 언제 어느때 들어가 살던 5년, 10년만 채우면 전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입주 직후 2년을 '스트레이트'로 살아야한다. 이쯤 되면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자유까지 무시한 제도가 된다.

실거주 의무제를 그대로 둬야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낮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집에 살면서 갭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를 잡아야한다는 게 실거주 의무제 존속을 주장하는 측의 이유다. 어차피 분상제 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때문에 1주택자에겐 갭투자란 말은 어울리지 않으면 이후 다른 주택을 매입한 다주택자는 문 정부 때 만들어진 '징벌적 과세'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단타 매매의 경우 고 세울의 양도세로 '처벌'할 수 있다. 전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민간택지 분상제는 이제 끝났다. 오롯이 2021년과 2022년 분양된 4만4천여 채 주택에만 적용되는 법률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택지 분상제 실거주 의무제는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없애는 것은 '부자감세'나 '부자 특혜'가 아니다.

도무지 존속해야할 이유가 없는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인지 궁금하다. 사유재산을 공공재처럼 쓰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인지 묻고 싶다.

실거주 의무제는 예전처럼 공공주택에만 적용하면 된다.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준공 직후 입주 의무는 없애고 역시 예전처럼 팔 때까지만 채우도록 하면된다. 만약 전매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을 막고 싶다면 입주 직후 2년 거주가 아닌 예전처럼 5년, 10년 동안 전매제한을 두면된다. 이 제도도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다. 정치적 목적만 뚜렷할 뿐 모순과 아집이 가득찬 정책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우기면 안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