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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주 법위반 사고사망 500명대 '뚝'…고용부 "50인 미만 안전관리 총력"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2:00

위험성평가 중심 제도·행정 전면 개편
현장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정보 제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조사대상 사고사망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한해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근 3~4년간 600~700명대에 정체돼 있던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는 올해 500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정확한 결과를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재해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수치다. 즉, 사업주의 안전 조치 법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사망자를 말한다. 

고용부는 이번 성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올해 고용부는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해 현장에서 운영하기 쉽게 하고, 현장 확산을 위해 특별교육 등을 실시했다. 적발·처벌 중심이던 감독·점검 역시 컨설팅 방식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중심으로 추진했다.

또한 매월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총 24회)해 약 2만개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사업장 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으로 뒷받침했다.

특히 기업이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각적 정보 제공이 필수라는 판단 하에 ▲중대재해 사이렌(Siren) ▲고위험요인 분석정보 제공(SIF)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등 다양한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를 제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정보 제공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는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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