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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웍스, 최저가보다 싼 입찰 덜미…공정위, 7억40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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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자에게 추가 인하 요구
2018~2021년 총 829건 계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가 입찰을 하고도 계약업체에 추가 인하를 요구하다 규제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한국타이어의 계열사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다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모두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 8천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는데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엔지니어링스는 지난해 5월 수급사업자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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