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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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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 심사1담당관실 이지연 ▲ 심사2담당관실 조혜정 ▲ 역외정보담당관실 김주석 문서영 ▲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 조사1과 조현선 ▲ 조사분석과 양다희 ▲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 학자금상환과 최찬규 ▲ 대변인실 송은주 정진혁 ▲ 인사기획과 정종룡 ▲ 운영지원과 정성훈

◇ 전산사무관 전보

▲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박미숙 ▲ 빅데이터센터 배인순 윤소영 ▲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이영미 임기향 임동욱 ▲ 홈택스2담당관실 김미경 이정화 임미정 임지아 조성희 ▲ 정보보호담당관실 정기환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 서기관 전보

▲ 감사관실 박재성 ▲ 징세관실 신현석 ▲ 소득재산세과 김해영 ▲ 법인세과 윤명덕 ▲ 조사1국 조사1과 권경환 ▲ 조사3국 조사1과 김광대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

◇ 행정사무관 전보

▲ 징세관실 홍정은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미정 ▲ 과학조사담당관실 윤나영 ▲ 운영지원과 박경은 조인찬 ▲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 소득재산세과 정승원 ▲ 법인세과 박주원 ▲ 송무2과 이재식 ▲ 송무3과 노동렬 이지숙 한기준 홍석원 ▲ 조사1국 조사1과 노태순 최형준 ▲ 조사1국 조사2과 고준석 김성웅 김용곤 손상현 전정은 ▲ 조사1국 조사3과 이성호 조환준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형렬 손필영 오은경 정형주 조성훈 ▲ 조사2국 조사1과 박현주 손태빈 홍명자 ▲ 조사2국 조사2과 김민양 박승효 송재천 신용범 임한영 정지인 ▲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태섭 류오진 박재원 이수빈 이호 ▲ 조사3국 조사1과 박현수 전왕기 ▲ 조사3국 조사2과 박종석 이승종 ▲ 조사3국 조사3과 신혜숙 임행완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원우 정진욱 한윤구 황보영미 ▲ 조사4국 조사1과 강석구 문도연 ▲ 조사4국 조사2과 서주원 ▲ 조사4국 조사3과 김유신 ▲ 국제조사관리과 유인선 ▲ 국제조사1과 고명효 조명완 최길만 ▲ 국제조사2과 김택근 양영경 ▲ 중부세무서 징세과장 배인수 ▲ 〃 부가가치세과장 조성호 ▲ 〃 소득세과장 한예환 ▲ 〃 조사과장 박주담 ▲ 남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정흠 ▲ 〃 부가소득세과장 김을령 ▲ 〃 재산법인세과장 허재호 ▲ 〃 조사과장 김재철 ▲ 〃 납세자보호담당관 풍관섭 ▲ 용산세무서 징세과장 배정현 ▲ 〃 법인세과장 김선봉 ▲ 〃 납세자보호담당관 금승수 ▲ 성북세무서 징세과장 김내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승현 ▲ 〃 소득세과장 강현주 ▲ 〃 조사과장 양광준 ▲ 서대문세무서 징세과장 김장근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승한 ▲ 은평세무서 징세과장 한명숙 ▲ 〃 부가가치세과장 권석주 ▲ 〃 소득세과장 정성영 ▲ 〃 재산법인세과장 최영호 ▲ 〃 조사과장 서재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소섭 ▲ 마포세무서 징세과장 양희상 ▲ 〃 부가가치세과장 백성기 ▲ 〃 재산세과장 김보석 ▲ 〃 조사과장 시현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2과장 이병만 ▲ 〃 법인세1과장 이경수 ▲ 〃 법인세2과장 이재영 ▲ 〃 조사과장 남호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해준 ▲ 강서세무서 조사과장 박성민 ▲ 양천세무서 징세과장 모상용 ▲ 〃 부가가치세과장 황장순 ▲ 〃 소득세과장 윤일호 ▲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동원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맹충호 ▲ 〃 소득세과장 황효숙 ▲ 〃 법인세과장 권영진 ▲ 〃 조사과장 정봉균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성일 ▲ 〃 법인세과장 오시원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환 ▲ 금천세무서 징세과장 이호용 ▲ 〃 부가가치세과장 박노헌 ▲ 〃 재산법인세과장 양석재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동영 ▲ 관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희대 ▲ 〃 조사과장 이응기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섭 ▲ 강남세무서 징세과장 김형래 ▲ 〃 부가가치세과장 윤경희 ▲ 〃 재산세2과장 박철완 ▲ 〃 법인세1과장 계구봉 ▲ 〃 조사과장 김은숙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심정식 ▲ 반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선미 ▲ 〃 소득세과장 이선구 ▲ 〃 재산세2과장 윤영호 ▲ 〃 조사과장 곽종욱 ▲ 〃 납세자보호담당관 권기창 ▲ 서초세무서 재산세1과장 최동일 ▲ 〃 법인세1과장 김은경 ▲ 〃 조사과장 진선조 ▲ 〃 납세자보호담당관 옥창의 ▲ 역삼세무서 징세과장 박미란 ▲ 〃 부가가치세과장 전우식 ▲ 〃 소득세과장 노동승 ▲ 〃 재산세과장 오명준 ▲ 〃 법인세1과장 정병록 ▲ 성동세무서 징세과장 윤기성 ▲ 〃 법인세과장 윤성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성우 ▲ 동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종록 ▲ 〃 소득세과장 윤석태 ▲ 〃 조사과장 송종철 ▲ 중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권 ▲ 〃 재산법인세과장 이서행 ▲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동현 ▲ 도봉세무서 징세과장 백승원 ▲ 〃 조사과장 김민광 ▲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용걸 ▲ 강동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영상 ▲ 〃 재산세과장 전순호 ▲ 〃 조사과장 안병태 ▲ 송파세무서 징세과장 이민구 ▲ 〃 부가가치세과장 이성필 ▲ 〃 법인세과장 박성수 ▲ 잠실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일훈 ▲ 〃 조사과장 문정오 ▲ 잠실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명규 ▲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김기훈 ▲ 〃 재산법인세과장 류장곤 ▲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시영

◇ 전산사무관 전보

▲ 과학조사담당관실 김효진 ▲ 종로세무서 징세과 김경선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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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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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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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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