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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송영길 구속기소…"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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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 수수 및 6000만원 돈봉투 살포 관여 혐의
"송 전 대표, 공익법인 본인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매표 행위는 중대범죄…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당내경선 사건 엄정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이 이번에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사건은 송 전 대표가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2021년 당대표 경선 당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사건 등 두 가지다.

우선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 소장 이모 씨, 상임이사 박모 씨와 공모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께 먹사연의 조직과 기능을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사적인 외곽조직으로 변질시키고 향후 예정된 당대표 경선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정치적 조언을 받아왔던 이씨를 소장으로 부임시키는 등 본인의 실질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이사를 통해 먹사연의 후원금 유치·관리 등 자금 업무를 전담토록 해 송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전략 수립, 대내외 인지도 향상, 공약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경선 여론조사 및 컨설팅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유일한 수입원인 후원금을 통해 충당했다"며 "또 송 전 대표는 본인을 지지하는 기업인들로부터 먹사연의 고유사업과는 무관하게 거액을 기부받았다는데, 이러한 후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재력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박 이사를 배석시켜 후원금 유치를 유도했으며, 수시로 후원 내역을 보고받았다. 특히 송 전 대표는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사업상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후원을 약속한 기업인의 사업장도 직접 방문했다.

송 전 대표는 후원을 하거나 약속한 기업인은 별도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사의를 표하며 관리하는 한편, 고액 후원자의 사업상 현안 관련 청탁을 적극적으로 챙겨보는 등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5월2일 있었던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으로, 당시 현역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월30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날과 같은해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는 강 전 감사, 본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와 공모해 같은 해 4월19일 경선캠프에서 김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수수하고, 이들과 공모해 같은 달 27~28일 본인의 측근이었던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2회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용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력 정치인이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을 본인의 정치활동 지원조직으로 변질시켜 인적·물적 자원 및 그 자금을 자신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등 비영리·공익법인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형해화시킨 사례를 치밀한 수사 끝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이 거액의 금품을 고리로 결탁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최종 책임자를 구속기소함으로써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적인 부패를 야기하는 이른바 '정경유착' 범행을 엄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표(買票) 행위는 헌법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선거의 불가매수성' 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 등 견제 장치가 없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당내경선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 정당 내부에서 벌어진 은밀한 '금권선거'의 진상을 규명했다"며 "정치권에 여전히 남아있는 금권선거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윤 의원에게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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