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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대 5G 요금제 강행한 정부, 알뜰폰업계 "생태계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6:18

"보편요금제 재현…알뜰폰에서 가입자 유출"
비싼 5G 도매제공대가 인하 없이는 알뜰폰 '휘청'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인 이동통신3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알뜰폰 업계가 이통3사와의 출혈경쟁을 우려하고 있다.

저렴한 요금과 결합 상품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3사의 3만원대 요금제에 대처하려면 결국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통3사 로고. [사진=뉴스핌DB]

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올 1분기 내 5G 최저구간 요금을 3만원대로 낮춰 출시해야 한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이다.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범위를 넓히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 떠오르는 정부 방침 "알뜰폰 가입자만 유출될 것"

그러나 알뜰폰 업계는 사실상 '생태계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3사가 3만원대의 동일한 가격에 요금제를 출시하면 가입자 유출로 알뜰폰 업계의 수익구조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업계는 손해를 보면서 더 낮은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요소를 고민해야 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때 추진됐던 보편요금제도 마찬가지였다"며 "이통3사가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다고 해서 정부가 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직접적 영향이 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면 기존 4~5만원대 요금 가입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2~3만원을 사용하고 있던 알뜰폰 가입자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의 요금으로 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당시 과기정통부에서도 보편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유사한 요금제를 사용한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바른미래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80만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유사하다. 

알뜰폰의 5G 요금 인하는 사실상 MNO의 도매제공 대가에 연계돼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현재 알뜰폰 회선은 1500만개를 넘었지만 대부분 LTE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다.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MNO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알뜰폰 사업자가 MNO에 제공하는 대가를 도매제공 대가라고 하는데 이는 알뜰폰 업체가 재판매하는 요금제 가격의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수익배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업계에 따르면 LTE 수익배분은 40~50%. 5G는 60%대로 LTE보다 비싸다.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영향력이 적은 이유다. 

◆알뜰폰 도매대가 낮춰달라…협상력 떨어지는 알뜰폰 업계 '울상'

업계 관계자는 "생태계 파괴 없이 3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결국 이통사가 제공하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춰야 한다. 현재 5G 요금제 도매대가 기본 요금은 60% 정도로 상당히 비싸다"며 "알뜰폰이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지대 없이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압박하는 것은 생태계 자체에 악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새롭게 출시되는 알뜰폰의 5G 중저가요금제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최소 LTE 수준의 도매대가인 이통사 소매요금의 40.5%~53%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에 망을 의무로 제공하는 망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된 것은 희소식이지만 여전히 도매대가에 대한 변화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에는 정부가 직접 의무제공사업자와 도매대가를 협의했지만 내년부터는 망 의무제공사업자와 알뜰폰 업계가 직접 도매대가를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는 내년부터 망도매제공의무 및 대가 인하 등이 사후규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대가를 인하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1년)가 허용되는 올해 안에 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도매의무제공사업자와의 가격 협상 권한이 있었던 시기에도 5G 도매제공 대가는 조정되지 못했다"며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떤 협상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했을 때의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요금부과 체계나 가입자 정보 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 설비를 자체로 갖춘 사업자인 풀MVNO로서 자리를 잡거나 틈새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후규제이기 때문에 SK텔레콤과 같은 사업자 역시 기존 가격선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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