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교사 등에 대한 엄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8일 이같이 말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기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기도의 재발 방지 대책 시급성에 대해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철저히 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현재 아동학대 문제는 각 시군에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의 늑장 대응과 허술한 현장 조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20년 10월) 이후 각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86명을 배치했다('23년 12월 말 기준). 또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과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42개소, 아동일시보호소 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도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은 각 시군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와 중대 사건 발생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재학대 방지에 주력할 뿐 선제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에 한계가 있다.
고 의원은 "연 2회 보건복지부, 도·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정기 조사 이외에는 지속적인 아동학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고, 아동학대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열린어린이집은 3326개소('23년 11월 말 기준)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평가 체계나 모니터링이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 근절 효과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하나로 열린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40%까지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설개방과 부모 참여가 확대된 어린이집일 뿐 아동학대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고 의원은 "경기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아동들이 쉽게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어린이집 CCTV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법제화하여 선제적인 예방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