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우수 소상공인→강소기업 성장 돕는다…'백년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1: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국무회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의결
1월 16일 공포 이후 7월 17일 시행 예정
선도기업 집중지원…자금·판로 연계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경험과 능력 등을 두루 갖춘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지역별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01.03 choipix16@newspim.com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의 숙력된 소공인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백년가게 1424개사와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8개의 백년소상공인이 지정돼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 법제화를 통해 비로소 적극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이란 명칭으로 공식 정의했다. 이들이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백년소상공인이 후계인력 양성과 전통기술 보존·전수, 상품화·홍보, 사업위탁, 포상 등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와 소진기금 사용방법,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 내용도 함께 담았다.

개정안은 이달 16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7월 17일이다. 정부는 6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정인증서·현판 제공과 온·오프라인 홍보, 시설개선 비용 지급,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에 그쳤다. 앞으로 정부는 제도를 활용해 우량 선도기업군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고, 특히 기업가형 백년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해 자금·판로 등 기존 타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조경원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제도의 법제화로 지역별 특색 있는 우수 소상공인이 기업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컬 기업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백년소상공인을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특별한 체험 기회 등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지역별 대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년가게 선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09 rang@newspim.com
백년소공인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0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