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류호정 "정의당,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의원직 내려놓겠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0:39

"마지막으로 당기위서 제 진의 소명"
"정의,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참가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5일 "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2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기위원회(당 징계기구)에 출석해 소명한 이후 정의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으로 당의 공적 기구에서 제 진의가 무엇이었는지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달 8일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을 선언했지만, 정의당 내에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설득하겠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당적을 유지해왔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달 14일 '류호정 의원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와 탈당 촉구 결의안'을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류 의원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 2023.12.15 leehs@newspim.com

류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주에 피제소인 류호정의 당기위원회가 열린다"며 "정의당의 비대위는 저를 추방했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4일 정의당 당대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이 승인된 것을 언급하고 "어제는 운동권 최소연합을 선언했지만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연합정당이라는 교묘한 수사와 민주당 느낌을 최대한 빼는 수작으로 인천연합과 전환, 막후의 심상정 의원은 마지막까지 당원과 시민을 속일 테지만 실제로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고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서도 관측할 수 있는 분명한 흐름"이라 지적했다.

류 의원은 "올해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입한 지 꼭 20년이 되는 해"라며 "20년 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20년 후에도 정의당의 주류다. 정의당은 시대 변화에 맞춰 혁신하지 못했고, 오직 관성에 따라 운동권연합, 민주대연합을 바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정의당의 잘못된 선택에 반대하는 기록을 남긴다"며 "정의당 강령 속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꿈꾸는 현실주의자들의 정당,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은 민주당 곁에서 완성되지 않는다"고 부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류호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류호정의 정치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제3지대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고, 끝내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세 번째 권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 삶에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해 입당했는데, 막상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민주당과의 관계를 너무 의식하는 선배들을 봤다"며 그간 정의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도 공수처, 검수완박,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등 민주당 관계가 걸린 안들이 있었지 않나"라며 "물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독자적 제3지대로 신뢰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왔다"고 짚었다.

류 의원은 "선배들의 모든 걸 폄하하고 싶지 않다. 정의당은 필요한 정당이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왔고, 그 진심만큼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양당정치 극복, 민주당과의 결별, 조국 사태 이후 반성과 성찰 이런 것들을 볼 때 정의당 주류가 선택하고 있는 지금의 길은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새로운선택이 민주당 2중대를 넘어 업데이트된 진보의 가치를 잘 담을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긍정을 표하며, "제3지대를 제대로 만들어서 경쟁적 국회를 만들겠다는 게 훨씬 더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류 의원은 오는 19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출석해 마지막으로 입장을 소명하고, 다음주 중으로 탈당 및 의원직 사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류 의원은 지난 2020년 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갑에 사무실을 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