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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낸 성주·김천 주민들,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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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절차 거치지 않아"
1·2심 재판부 "부작위 상태 이미 해소"...각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경상북도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지난 2017년 성주·김천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2017년 1월 피고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요구하며 부작위 시정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미국 측 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국내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거부하는 회신을 했고 이로써 부작위 상태는 이미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행정청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상당 기간 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경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는 사전절차에 해당하는 바 행정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권 또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업계획은 국방시설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합동참모의장이 사업 부지를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과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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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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