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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가해 혐의' 황의조·변호인 입건..."추가 소환 검토중"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2:34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2:34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12일 비공개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와 황씨의 변호인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법무법인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관련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여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황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다른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하면서 불거졌다. 이 여성은 황씨의 친형수로 알려졌고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추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황씨 측은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22일 사건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밝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사진 = KFA]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환해 10시간 가량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했다. 황씨는 이날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측이 동의한 촬영이라는 이전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씨는 기존 입장과 크게 변화가 없었다"면서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번 더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지난 6일 한강공원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타인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부검 소견, 현장 소지품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카드 사용내역, 포렌식 분석 결과, 최종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망 경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서울 올림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가슴에 흉기가 꽂힌 채 사망한 상태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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