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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올해부터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혜택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10:14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10:14

생계급여 최대 214만3000원...한부모가족 대상·소상공인특례보증 한도 확대 등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해부터 금산군 기초연금이 3.6% 인상된다.

군은 17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1.17

기초연금 인상으로 단독가구 최대 33만4810만 원, 부부가구 53만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5인 가족 기준 기존 최대 189만9000원에서 최대 214만3000원으로 수급액이 증가했으며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종전 1600cc 미만 시 차량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2000cc 미만일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를 63%로, 자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주거마련 등 초기 마련을 돕기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 만 12세~17세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만 0세~17세로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지급에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됐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또 출생 시 200만 원을 지원하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의 경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리며 금산형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28만 원(충남도 3만 원, 금산군 25만 원)에서 40만 원(충남도 10만 원, 금산군 3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의 경우도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났다.

금산군 내 대학에 전입하는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도 기존 3년간 최대 220만 원 규모에서 4년간 560만 원 규모로 확대된다.

금산군소상공인특례보증 한도의 경우도 기존 3000만 원 이내에서 올해부터 5000만 원 이내로 확대 시행된다.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신설돼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외에도 음식물폐기물 수거 지역은 기존 금산, 추부 2개 지역에서 금산, 제원, 진산, 복수, 추부 5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축종별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소, 말, 사슴, 양 350m→650m ▲젖소 400m→1km ▲개, 돼지 닭 900m→1.5km로 시설 입지 제한이 강화됐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여러 분야의 제도와 시책이 달라져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서고 있다"며 "군민께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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