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상속세 완화 공론화…실효세율 감안 점진적 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1월18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본세율 50%…할증되면 60% 부담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 31.4% 그쳐
전체 상속재산 기준 세율 5.1% 수준
상위 10% 1245명, 실효세율 39.2%
상속공제·소득세 등 정책 조합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지적이 있는 만큼 소득세 인상과 맞물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상속공제가 반영된 실효세율이 30%대에 그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때문에 상속세율 완화 필요성과 함께 상속공제한도 인상이나 소득세 인상 등 연관된 정책 조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할증과세 합치면 대주주 상속세 부담 OECD 1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가가 너무 오를 경우,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이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라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이같은 상황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을 부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이같은 지적에 앞서 이미 상속세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세율, 유산세 방식, 차별적 가업상속공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상속세율 인하‧유산취득세 전환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137개에 달하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5%인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강조한다. 

다른 국가를 보면 ▲프랑스 45% ▲미국 40% ▲영국 40% ▲독일 30% ▲벨기에 30% 등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하기 때문에 60%를 적용해 실제 상속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점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낮추는 대신 과세체계를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논리도 비슷하다. 정부 역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효세율 따지면 30%대 수준…점진적 완화 검토해야"

이와 달리 명목상의 상속세 비율을 타 국가와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도 무게가 실린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들여다보면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각종 공제제도를 갖춘 만큼 실제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2023.10.24 dream@newspim.com

지난해 말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은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당시 "세율을 비교하려면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제 등을 따진다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년도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는 4조9000억원으로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31.4% 수준으로 명목 최고세율의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과세표준이 아닌 상속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18.5%,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5.1%까지 떨어진다"며 "전년도 명목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상위 10%는 1245명쯤이고 이들의 실효세율은 39.2%가 좀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율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된 만큼 일각에서는 상속세 완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어찌보면 해답은 간단할 수 있다"며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누가 가장 혜택을 받고 어떤 경제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펼치고 있는 세제 개선안의 상당부분이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효과와 미래 기대치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 상속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점진적인 개선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