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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연장 사업비 인천 1 : 김포 3.4...건폐장 건립비 추가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24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9일 12:00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사업의 사업비는 각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의 관내 분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가 5호선 연장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자율 협약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토지를 제공하는 김포시는 40%, 인천시는 60%를 각각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안을 발표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대광위 조정 노선. 정거장 세부위치, 노선경로, 열차 급행화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된다. [자료=국토부]

우선 광역철도 공사비는 각 지자체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으로 충당한다. 5호선 연장 총사업비 가운데 인천·김포 각 지역에 소요되는 사업비 비율만큼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개선대책비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6714억원 그리고 김포시는 2조2648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인천1 대 김포3.4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을 재산정한다.

개선 대책도 변경한다. 대광위는 김포 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비 총액·투입 규모 확정에 따라 인천 검단 개선대책비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포 한강2는 개선대책 신규 수립을 통해 반영하며 인천 검단은 개선대책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사업 역시 김포시와 인천시의 공동책임이 추진될 방침이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지난 2022년 11월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부지 제공을 포함한 역할 분담을 실행한다. 다만 건설비 부담액 상한 및 분담 비율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한다.

이날 발표한 조정안들은 다음달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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