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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6파전 예상...대부분 의대증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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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후보 등록 후 3월 중 1·2차 투표 거쳐 당선인 확정
정운용 홀로 "의사의 삶의 질 보장 등 이유로 의사 더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르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선거 공고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 공동대표),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대표, 주수호 전 의협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역시 오는 2월 1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외에도 이필수 의협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 역시 출마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6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좌측 상단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박인숙 전 국회의원,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 대표,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차기 의협회장 후보자들 대다수는 한 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현재 의료계를 강타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다.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 18일부터 19일까지이다. 같은 달 20일에는 기호 추첨을 진행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이후 진행할 수 있다. 의협회장 선거는 1차 투표(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 후 정관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에 대한 결선투표를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해 최종 당선인을 선출한다.

박명하 회장은 지난 5일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사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자"고 밝힌 바 있다.

임현택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국가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이공계 인력을 궤멸시켜 나라를 다시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숙 전 의원은 "의사정원 수천 명 확충 정책은 현 정부의 최악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수호 전 회장은 복지부 장관과의 1대1 공개토론까지 제안하며 의대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필수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위원장으로서 이끌며 정부의 의대 증원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반면 지난 11일 출마를 선언한 정운용 대표는 "의사의 삶의 질 보장, 여성 의사의 임신·출산 자유 보장, 공공병원 설립 등을 위해서라도 의사가 더 필요하다"며 의사 수 확충을 주장했다.

결선에 진출할 것으로 점쳐지는 유력 후보는 임현택 회장과 박명하 회장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4년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임현택 회장은 44.7%로 1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 박명하 회장이 21.7%, 이필수 회장이 10.2%, 박인숙 전 의원이 8.3%, 주수호 전 회장이 7.3%로 집계됐다.

그러나 결선에서 이 같은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2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치른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간선제)' 1차 투표에서 박명하 회장은 42.73% 득표율로 2위 임현택 회장의 28.19% 득표율을 눌렀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는 박명하 회장이 68.32%의 지지를 얻으며 31.68%를 받은 임현택 회장과의 격차를 크게 벌려 승리를 굳힌 바 있다.

따라서 두 후보가 결선에 진입한다면 임현택 회장은 지지 세력 확장력이 승리의 관건인 반면, 박명하 회장은 타 후보 지지자들을 흡수하는 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963년생으로 한양대 의대를 졸업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의원을 운영하다 지난 2021년 서울시의사회장에 당선돼 상근직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앞서 ▲강서구의사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재무이사·의무정책부회장·총무법제부회장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70년생으로 충남대 의대를 졸업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활동하던 임 회장은 소청과 개원의들의 모임인 '미래를 생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사모임' 대표를 맡으며 의료계 활동에 투신했다. 지난 2016년 직선제로 바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선거에서 승리하며 내리 4연임을 맡는 등 강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962년생으로 전남대 의대를 졸업했다. 마산고려병원(현 삼성창원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로 일하다 이필수외과를 개원해 20년간 개원의로 활동했다. 이 회장은 ▲나주시의사회장 ▲제38·39대 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1대 총선기획단장 등을 역임하고 제41대 의협회장에 당선됐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1948년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미국 베일러의대병원에서 소아과 수련과 소아심장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에서는 서울백병원, 서울아산병원 교수로 진료했다. 2012년부터는 8년간 국회의원(새누리당)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10월 의협회장 출마 의사를 표명한 박 전 의원은 공약으로 ▲필수의료 붕괴와 저가 진료 폐지 ▲의사의 잠재적 범죄자화 근절 등이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958년생으로 연세대 의대를 졸업했다. 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그는 안세병원 외과장을 역임하고 주수호외과를 개원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로 활동하다 지난 2007년 보궐선거로 치러진 제35대 의협회장 선거에 당선됐다. 2023년 발족한 미래의료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대표는 1964년생으로 인제대 의대를 졸업했다. 부산백병원에서 외과를 전공한 정 대표는 병원을 개원해 17년간 환자들을 진료했다. ▲경상남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부산백병원 전공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의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일차의료·공공의료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의사수 증대 및 노동시간 감축 ▲의료계 성평등 실현 등을 제시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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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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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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