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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유족 "가석방 없어야"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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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고의 인정…"너클로 피해자 가격"
가석방 대비,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유족 "사과 한마디 없어…모방범죄 나올까 걱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최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준비한 후 범행대상을 수개월간 물색하다 피해자를 발견해 너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했다"며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체중을 실어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호흡을 방해해 의식을 잃게 만들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겼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교사였고 용기 있는 여성이던 피해자는 한낮 등산로에서 갑자기 공격당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20년이 지난 후 피고인을 가석방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최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족은 "왜 살리느냐"며 오열했다. 피해자의 오빠는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무기징역이 나온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가해자가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으로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가 돌려차기 사건을 보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이 사건을 보고 모방하는 일이 생길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된다"며 "가해자도, 가해자의 가족도 인간적으로 저희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치밀하게 성폭력 범행을 준비했다며 계획범죄로 결론지었다.

특히 최씨는 범행 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행할 것을 계획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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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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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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