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결혼·출산해도 청년도약계좌 혜택 'OK'…방위산업도 세액공제(종합)

기사입력 : 2024년01월23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1: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세·부가세 등 1300억 세부담 감소 효과
경제활력·민생안정…미래 대비·납세 편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해부터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존 이사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국내 투자 80% 이상이 돼야 세액을 공제받는다. 최대 40%에 달하는 세액공제 대상에 방위산업도 포함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23 yooksa@newspim.com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200억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든 반면, 이번에는 법인세(1200억원↓)와 부가가치세(100억원↓)을 합해 모두 1300억원 수준의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 17개, 관세 4개 등 모두 21개이며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다. 다음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다음달 말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

영상 콘텐츠 국내 투자 시 세액공제…결혼·출산 우려 낮춘 청년계좌 감세

기획재정부는 투자·고용·소비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 지정한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제조 기술을 세액공제 대상에 넣었다.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이번에 포함됐고 수소와 관련해서도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공제받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하면서 이번에 방위산업 분야가 신설됐다. 지능정보·로봇·탄소중립 등 13개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도 포함돼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20~30%까지 공제받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도 포함됐다. 국산 콘텐츠의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작 생태계는 위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작 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작가·스태프에 대한 내국인 대상 지급 비율 80% 이상 ▲내국인 출연료 지급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주요 IP(지식재산권) 3개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일부 충족해야 중소기업은 15%, 중견·대기업은 10%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오는 5월 9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도 상향한다. 전공대학 및 관련 산학협력단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한다.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청년계좌 해지 요건 '결혼·출산' 추가

미래 대비를 위해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

출산·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및 위탁보육로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로 적용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청년도약계좌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특별해지요건에 '결혼'과 '출산'을 추가했다.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된다. 

현행 특별해지요건은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이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경우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제공된다.

노후 대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 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주요 업종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입주기업의 채권·주식 등을 투자 대상으로 규정한다. 투자대상 자산의 의무투자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한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납세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보완된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 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법인에게도 확대·허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을 추가한다. 학교 등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사업 소드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을 제외한다.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해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으로 연장하고 계산서 발급비율도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된 내용에서 분류된 사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게 주요 목적이고 여러가지 조세정책 중 법률개정 관계없이 또는 보완하는 내용으로 마련했다"며 "법인세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에서 1500억원 감소 효과가 있었으나 잉여금 자본전환 300억원 늘어난 부분이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