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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선고..."죄책 중하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0:25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0:28

피해자 사망으로 도주치상→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범하게 인도를 걸어가다가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도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18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3.08.18 dosong@newspim.com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 A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A씨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최 판사는 이를 허가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별안간 핸들을 돌려 평범하게 인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로 우리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는커녕 운전석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며 신고하지 않았고 차량 밑에 피해자가 깔린 것을 알면서 후진하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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