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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점검·화재공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46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점검은 28개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화재알림시설, 전기·소방·가스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서, 점검업체 등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중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4.01.24 gyun507@newspim.com

우선 화재알림시설 점검은 개별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 점포주, 상인회에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속보기 등 작동기능 위주로 점검한다.

전기설비 분야는 지난해 전기설비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등급(E등급) 판정을 받은 173점포를 중심으로 이행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부적합 등급 점포에 대해 지난해 11월 개선명령 조치를 한 바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보험협회의 소방시설 점검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11개 시장 24건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가스시설은 노점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1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알림시설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노후 전선 정비사업,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개별점포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시는 3억2000만원을 투입해 창고 등 비영업 점포에 대해서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재알림시설은 올해부터 시설현대화사업에 유지관리용역비 1억8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노후전선정비사업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업 지원을 위해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료 60%를 지원한다. 공제료는 시와 구가 각 30%씩 부담하며 10만7700원 기준 최대 6만4620원을 지원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화재공제 가입률은 작년 기준 35.6%로 17개 시도 중 3위로 가입률은 높은 편이나 공제가입자 972점포 중 80.3%인 780점포가 1만 600원 이하의 최소 배상 특약만 가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재 발생 시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건물, 동산에 대한 주계약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최근 서천 특화시장 대형화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화재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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