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기고]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3:26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이용허락 계약 관련 최근 분쟁 사례들 = A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의' 완구제품 판매를 허락받았는데, B가 A로부터 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였다면 도라에몽 캐릭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중국 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제품을양수한 후 국내에 가져와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A로부터 곧바로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저작물 이용허락을 둘러싼 분쟁은 아주 작은 차이로도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본래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A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전체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A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였다면, B는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 A 또는 B가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음악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B와 음악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은 위 영화가 상영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저작물의 이용허락 문제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와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쉽지 않고,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허락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용허락 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

◇이용허락 계약서 작성 시 특히 유의할 사항 =첫째 저작물의 특정이다. 저작물의 제목, 저작자 등 그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게하는 세부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이 특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둘째 허락권한의 보증문제다.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저작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저작재산권 양수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가급적 저작자로 하여금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저작물의 이용방법이다. 저작물 이용방법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전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작성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성될 2차적저작물의 내용(언어, 분량, 형식, 매체 등)과 그 2차적저작물의 권리 귀속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이용허락의 기간문제다. 저작물 이용에 앞서 일정한 준비 등이 필요한다면 이용허락의 기간에 그 준비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영상물 제작을 위한 이용과 같이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거나 장기간의 이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허락 기간의 연장 가부 및 연장을 허락하는 경우 그 절차 등도 약정해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보상 여부다. 이용허락 계약서에서 보상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거나 그 산정방식이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2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어떠한 저작물에 기초하여 그 2차적저작물이 제작된 경우, 제3자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이 가진 각각의 창작적 요소를 모두 사용하여 또다른 저작물을 창작하고자 한다면, 그 제3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자 모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일곱번째 기타 유의할 점은 또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이용허락을 하는 지역적 범위(국가, 지리적영역)의 제한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는 자가 해당 저작물을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수정∙변경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독점적인 수익활동을 염두에 두는 경우라면, 이용허락이 전속적인지 여부(허락받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용허락을 제한하는지) 등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막으려면 =이러한 법적 위험을 고려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명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으로는 당사자가 의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계약서가 충분한 법적 보호와 책임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저작재산권자 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 문제를 다룰 때에는 당사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함으로써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