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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작가조합(WGA)파업이 한국 콘텐츠산업의 생성형 AI 활용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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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지난 해 콘텐츠 제작업계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사건은 미국작가조합(WGA, Writers Guild of America)의 파업이었다. 조합 소속 작가 1만 명 이상이 참가해 약 5개월간 지속된 위 파업은 할리우드 작품 제작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 

WGA는 3년마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듀서 연합회(AMPTP,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와 협상을 진행하는데, 2023년 파업은 기존부터 문제되었던 최저임금, 고용조건의 개선 이외에도, OTT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려 해외 스트리밍 재상영분배금(residual)의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했다. 

그 중에서도 창작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다. 영화나 TV 시리즈의 경우 기존에 성공한 작품들이 사용한 주요 흥행요소들을 분석해 새로운 작품 창작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제한 심층학습이 가능한 AI가 이러한 작업들을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인 작가들은 사실상 AI가 창작한 극본을 검수하는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다. 기존의 작품을 AI의 심층학습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었다.

이용해 변호사.

작가들이 쓴 글과 AI가 쓴 글이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작가들은 플랫폼 등으로부터 이전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AI가 이미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을 강요받을 것이라는 불안은 이들에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한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양측이 AI의 활용에 대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가는 글을 쓸 때 회사가 동의할 경우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작가에게 AI 사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 △AI가 생성한 자료는 작가의 보상이나 크레딧 등을 결정할 목적에서 원본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회사가 작가에게 제공한 자료가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WGA는 AI를 훈련하기 위해 작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위 합의나 다른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의 방송제작자와 작가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에 AI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반대로 작가들의 고용환경이나 영상저작물 창작에서 작가가 가지는 중대한 역할을 외면한 채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둘째, 작가들이 극본 창작과정에서 AI를 실질적으로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면 발전된 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 작업 등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고, 그러한 활용이 작가에 대한 보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면, AI 활용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위 합의는 WGA 소속 작가가 아닌 작가와의 계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OTT 플랫폼들은 AI 활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 내지 불공정계약에 관한 위험을 한국의 외주 제작사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OTT 기업과 계약에서 AI 활용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위 합의는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조건(Minimum Basic Agreement)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별 계약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약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글로벌 OTT 기업의 외주제작 형태로 제작되는 한국 콘텐츠들이 크게 늘었고 AI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가 생성한 자료를 수정하는 방식의 창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WGA의 위 파업은 미국에서 약 60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향후에도 수년간 미국 가계의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AI 활용과 관련한 분쟁이 격화되기 전에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WGA의 협상 결과에서 보듯, 창작에 AI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반드시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의 형태일 필요는 없고 '인간'의 창작물을 전제로 하는 저작권 개념을 수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신탁단체나 노동조합, 협회 간 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사용을 권고하는 표준계약서의 개선 등을 통해 이상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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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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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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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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