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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대구·영남권 주민 "영호남 상생틀 만들었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7:55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7:55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굴기' 견인 핵심 프로젝트 입법 쾌거"
'예타면제 조항 반영' 특별법...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대
대구시, TK신공항 연계...영호남 여객·물류 수요 확보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남과 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해 8월22일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지 5개월여만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건설위한 특별법'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를 담으면서 1800만명의 영호남인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성사된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오른쪽)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하자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대구시]2024.01.25 nulcheon@newspim.com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를 비롯 영남지역 주민들은 "영호남 상생발전 기틀이 마련됐다"며 크게 반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축하 메시지를 내고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핵심 프로젝트인 달빛철도 건설을 법률로 견인하는 입법 쾌거이다"고 크게 반겼다.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까지

지난 해 4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건설을 보장할 특별법 마련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같은 해 8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법안으로서 순조롭게 제정될 듯 보였으나, 예타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연말에야 국토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 국회까지 넘어왔다.

대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 지자체는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만나는 암초 돌파에 힘을 모으는 한편 '동서화합의 획'을 긋는 프로젝트를 포퓰리즘 사업으로 매도하는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영호남 지역의 언론, 상공계 등 모든 시민사회가 일체가 되어 특별법 제정 당위론에 힘을 보탰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강기정 두 시장은 2차례에 걸쳐 국회에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여당 원내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견인했다.

대구시는 지난 해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굴기'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이 될 '달빛철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쾌거를 거뒀다.

'예타면제'를 담아 25일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으로 건설에 속도가 붙을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노선도'[사진=대구시]2024.01.25 nulcheon@newspim.com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이 가져오는 기대효과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한 발도 진전되지 못하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착수가 보장받게 됐다.

달빛철도는 7조3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달빛고속철도 건설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20.10)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돼 500만 호남 여객과 물류 수요를 흡수해 남부 거대경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유지 및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미래산업 창출도 기대된다.

달빛철도는 서울을 꼭짓점으로 하는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인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에최초의 동서 간선철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영호남을 가로막은 공고한 동서 장벽에 혈맥을 뚫어 영호남 인구소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가진 영호남에 관광문화 교류의 대혁신을 이끌어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달빛철도는 영호남 교류 촉진으로 해묵은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 화합의 장인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개최에 필수적인 인프라로서 그 효과는 당면 수요와 경제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막대한 사회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그룹의 전망이다.

지난 해 4월 열린 대구시를 포함한 영남권과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호남권의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촉구 퍼포먼스[사진=대구시]2024.01.25 nulcheon@newspim.com

◇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이후...어떻게 추진되나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2029년 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달빛철도를 개통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예타면제 확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말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단기간 집중투자를 통해 설계와 시공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첨단화 기본방향에 맞춰 복선화 반영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절차를 거쳐 달빛철도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에 주파하는 고속화철도로 개통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며 반기고 있다.[사진=대구시] 2024.01.25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여·야 협치의 상징적 법안으로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비전을 보여주었다. 또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도 새로운 미래 가능성을 열었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호남 지역민들과 국회에 감사드리며,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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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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