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다주택 보유' 공무원, 승진 대상 배제는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비위 정도 심하지 않아" 원고 승소
2심 "인사 공정성 해쳐 비위 정도 약하지 않아" 원고 패소
대법 "다주택 보유자 모두 승진 못 해…임용 심사 과정 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다주택을 보유한 5급 공무원을 4급으로 승진시켰다 강등 처분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 근거가 된 주택보유조사가 인사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다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한모 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한씨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근무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7~18일 4급 승진후보자에 대해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했고, 한씨는 자녀 명의의 주택 1채와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 등 총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제출했다.

한씨는 2021년 2월 경기도 지방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해 6월 그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씨가 주택 보유조사 당시 조사 서식을 자의로 판단해 오피스텔 분양권(2건)을 주택 수에서 고의로 누락·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한씨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강등 징계를 의결하고 다음 달 그를 강등 징계 처분했다. 한씨는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는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오피스텔 분양권이 조사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며 주택 보유 현황에 관해 거짓 진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는 본인이 당시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대상인 고위공직자도 아니었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도 했다.

1심은 한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진술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해당 처분은 합리성·타당성을 잃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도 "금품 비위, 성폭력 범죄, 성매매 등을 심한 비위행위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등 원고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외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한씨에게 거짓 진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한씨에 대한 경기도의 강등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했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씨는 '경기도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공문을 공람해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4급 승진후보자인 한씨가 본인의 승진과 관련해 주택보유현황을 거짓으로 진술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해한 것은 결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35명이고, 이들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해 승진한 한씨에게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뤄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하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주택보유조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법령상 근거 없는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심사에 일률적인 배제 사유 또는 소극 요건으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는 4급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에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했다"며 "각자의 주택보유경위, 주택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다주택 보유자들을 임용 심사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은 다주택 보유 해소를 권고받지 못해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주택보유현황이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에 고려 없이 곧바로 인사에 직접 반영될 것이라고는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다.

끝으로 재판부는 "한씨와 같이 주택보유현황을 밝힌 4급 승진대상자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4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는 정황은 그 자체로 경기도의 4급 공무원 임용 심사 과정이 부당했음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정"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