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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산 누출사고' 램테크놀러지, 주민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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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공장 인근 주민 소송…원심 승소 대법 확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인과관계 증명부담 완화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충남 금산군 소재 램테크놀러지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19명이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2016년 6월 4일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 기업인 램테크놀러지가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소재 공장 내에서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 약 33kg 상당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했다.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A씨 등은 불산 누출 사고 이후 기침, 가래, 수면장애, 소화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안구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2017년 2월 램테크놀러지를 상대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9조 제1항은 해당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그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램테크놀러지 측은 A씨 등이 불화수소의 영향 범위 밖에 거주했고 소변 검사 결과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무렵 불화수소 가스의 직접 영향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불소에 직접 노출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신체적·재산적 피해 우려, 유사한 사고의 재발 우려, 재발 시 피해 우려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장애는 순수한 정신적 고통을 넘는 심리적 건강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의 공장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은 "피고의 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이 기체 상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됐다가 지표면으로 낙하해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사고와 원고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상향해 1인당 7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램테크놀러지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시설 사업자에게 환경오염피해구제법 6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피해자가 여러 간접사실(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장소, 피해자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통해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원고 등에게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정은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기존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인정을 위해 유해물질의 배출, 피해자에의 도달, 피해 발생 사실을 각각 증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판결은 선례에 비해 피해자의 인과관계 증명부담을 완화했다.

대법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 첫 사건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배출된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시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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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고향축구단, 19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수원FC 위민과의 남북 맞대결을 앞둔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했고, 대한축구협회가 통보한 선수단 및 관계자 총 39명이 이날 입국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축구팀의 방한 자체도 2018년 강원도 춘천·인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이후 8년 만이며, 성인 여자 축구팀 기준으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 여자대표팀은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자대표팀은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경유지 캠프를 차리며 현지 훈련을 진행했고, 이날 한국에 입성했다. 입국 직후에는 숙소로 이동했으며, 이후 훈련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상 공식 훈련 이전 비공개 훈련은 문제 없다. 북한 평양을 연고로 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12년 창단된 기업형 구단이다. 소비재 기업 '내고향'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북한 여자축구 1부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강호로 평가받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실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예선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했고, 이 대회 조별리그 C조에서는 2승 1패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성사된 수원FC 위민과의 첫 남북 클럽 맞대결에서는 3-0 완승을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8강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을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 무대까지 올랐다. 수원FC 위민에는 한국 여자 축구의 전설 지소연을 비롯해 김혜리, 최유리 등 전·현직 한국 국가대표가 포진해 있다. 지난 3월 대회 8강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우한 장다(중국)를 4-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남북 클럽팀의 맞대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승리 팀은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멜버른 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여자축구 클럽 차원의 남북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4강전 티켓은 예매 시작 약 12시간 만에 일반 판매분 7087장 모두 매진됐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남한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한국 팬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다만 대회 규정상 공식 기자회견은 팀별로 따로 열려 수원FC 위민 선수단과 직접 만나는 장면은 경기 당일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20일 경기 종료 후에는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이 운영된다.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단도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지나가야 하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준결승전 현장 응원이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남북협력기금 3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에는 경기 티켓과 응원도구 제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5-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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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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