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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재준 노동연구원장 "65세 정년연장 어렵다…퇴직 후 재고용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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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현실성 떨어져"
"고용허가제 인력 가족 결합 허용 방식 효과적"
"노동개혁 완성을 위해 전통적인 관행 고쳐야"
"65세 정년연장, 노동계 일방의 희망적 주장"
"재고용 방식으로 기업 생산성·전문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계속고용의 해법일 수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기존 고용인력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살려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기업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허 원장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갖더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쌓았던 숙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이 갖고 있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방안이 큰 틀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고용 해법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다. 

허 원장은 "무조건 정년연장은 노동계에서 희망사항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정년연장이 되려면 임금 스케일(규모)도 무조건 바뀌어야 하고, 근로 조건 계약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임금도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원장은 "그러면 취업 규칙이 과거보다 불이익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하다"면서 "과연 노조가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이어 허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완성을 위해 "관행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현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법치를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관행에 치우쳐왔다"면서 "타당한 논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한다고, 그리고 기존 관행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 건설적인 노사관계는 만들어기 힘든 시대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여가 다 되어간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오래 생활했지만 원장이 되어 보니 감회가 새롭다. 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 연구에 집중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본연의 기능이다. 지식 확산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단 지성을 모아서 노동개혁 이슈나, 현시점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등은 좀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른데 이를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은 임기 동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구 조직을 1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나 

▲예산이나 조직운영 등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공공 부문의 특성을 '파킨슨의 법칙'과 빗대 많이 이야기들 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궂은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럼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이야기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놔두고 또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성장시대에 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우리 연구원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공공 부문이 유일한 수요자인데, 공공 부문의 용역 발주도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고 하니까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하고 계신 추진 과제는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데,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성은 연구과제가 없으면 축적이 되지 않는다. 정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쇄도하기 전에 연구원이 신경쓰고 대비해야 할 분야이다. 다른 하나는 노총, 경총과 노동시장 현안 주제를 두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일이다. 현장 현실을 진솔하게 정리해서 정책 수요를 정리하는 방식의 소통에 우리 연구원이 기여하려 한다.

-이민청 설립을 언급하셨는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말씀해달라

▲이민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력 정책만이 아니라 결혼 이민자, 유학생, 단기 방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법무부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정책 영역, 그 산하나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겪는 노동시장 문제들에 대처하는 외국인력 정책 연구는 노동연구원을 능가할 곳이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부터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까지 다각적 관심에서 접근할 조직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의 외국인 인력 연구 경험에 비춰보면, 현실성도 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정에 체류하면서 함께 숙식을 함께하면서 하는 거면 모를까. 정부가 출퇴근형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해고도 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족 결합을 허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대신 최소한의 규범이나 규율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납세 의무 등을 잘 지킨 고용허가제 인력들에게 가족 초청 권한을 주는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 마디로 심각하다. 지방 중소기업하고 농어업은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는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지방에 가보면 금방 체감할 수 있다. 제가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대불공단을 방문했는데, 젊은 한국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최근에 제조업, 농림어업쪽은 외국인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되는 곳들이 꽤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데

▲일자리 미스매치가 전통적 산업군에서 심각하다.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는 대기업이나 화이트칼라 직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고학력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현장직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대학을 보냈는데, 취업이 어려워지면 대학원에 진학시키거나, 상황이 여유치 않으면 전문대 같은 데를 다시 입학시킬망정 생산직이나 기술공으로 취업하길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나

▲일자리 상황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들 비관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더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스타트업 참여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다고 본다. 인공지능 기술도 뒤지지 않는다. 최근에 챗GPT 기술이 이슈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기술 등은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 올해 CES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 참여도가 미국, 중국을 능가했다. 그동안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라면 문제의식을 갖게 해줬다는 거다. 법, 회계 투명성 이런건 당연히 법치를 강조하는 이니셔티브(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제가 그동안 연구자로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느낀 것은 당위적인 명제와 정책 권고 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 소통 과정이나 의제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현재 노사는 정부한테만 대책을 내라고 하는데, 노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책무성을 먼저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는 

▲범용 기술의 확산 시기라고 표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와 함께 관행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동안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을 지켜본 결과 관행을 굉장히 강조한다.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왜 타당한 논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냐. 이러한 접근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힘든 시대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숙제는

▲사실 적어도 사내하청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중 구조라는 건 구조적으로 뭔가 균형 메커니즘이 깨졌다는 얘기다. 단지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1~2년 안에 고치겠냐. 앞으로 정부와 노사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화두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하는데

▲계속고용 문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관련이 크다. 지금 60세 정년을 덜컥 2016년에 법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하라고 하니까 사법부에서는 왜 일은 똑같이 시키고 임금만 깎냐고 그런다. 행정부의 지도가 이상해져 버린 거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이러면 임금을 계속 한없이 올리라는 말과 같은데 기업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65세 정년연장은 금속노조가 일방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하는 소리고 현실성이 없다.

- 계속 고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정년이 되어 고용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는 거다. 그렇지 않고 현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출 수도 없고 단협 등이 정한 기존 혜택을 줄이면 노동법 등 여러 조항에 걸려 소송에 걸릴 수 있다. 그럼 임금을 더 주거나, 고용 계약 조건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주거나 해야 된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빈곤율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를 갖더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쌓았던 숙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이 갖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까지 최소한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전면적인 적용은 어려울 거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맞는 미니멀(최소한의) 스탠다드법(기준법)을 만들고, 이들 사업장에 맞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소규모 사업장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냥 적용한다고 하면 죽으라고 반대만 할 거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등 휴가 규정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정부가 행정해석까지 변경하며 주52시간제 유연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유연성 확대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황 안에서 주 단위로 계산할 거냐 한 달 단위로 계산할 거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산할 거냐의 문제다. 물론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서 하면 가능하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상한 설정을 주 단위로 해서 그게 원칙이었다. 안산이나 이런 지역 협력업체를 가보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본 주 60시간 하는 업체도 꽤 많다. 불법 파견인지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얼마 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노사 관계 개선 방안은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왕도는 없다고 본다. 개인 간에는 진짜 쟤는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나는 쟤하고만 함께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안 보는 게 답이다. 근데 지금의 노사관계에서 이해관계자는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왕도가 없고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규범을 도출해 낼 전문가 집단도 있다. 그걸 두고 충분히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중소업계의 2년 유예 목소리가 컸는데 

▲그동안 (정부도 중소업계도) 준비가 부족했다. 2년 뒤에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대안이 있어야 유예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하면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의 사회 담론 수준이 아직은 부족하다.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일부 플랫폼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건 이르다고 본다. 플랫폼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할 일이다. 미래 규범을 마련한다고 지나치게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좋은 일일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당분간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면서 소득이 좀 낮으면 근로장려세제나 이런 걸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식적으로는 없다. 정부에 뭘 바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경총 등과 개별기업 노사가 자신들의 책무성을 발휘하면서 정부에 필요한 요구를 하도록 연구원이 기여하고 싶다.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약력

- 1961년 광주 출생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외('95.10~'23.2)
- 한국EU학회 학회장('18.1~1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19.6~현재)
-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22.11~현재)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2.11~현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22.11~현재)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23.2~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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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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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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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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