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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현장 혼선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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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서 막혀…안타까운 마음"
"50인 미만 기업 지원에 가용한 모든 역량 집중"
"안타까운 사고 발생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입법이 좌절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불발된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 입법 촉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01.24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이제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직접 현장을 다녀보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중소업체 대표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선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바로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상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조속히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사 모두가 희망해 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된다"면서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당면해 온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전전문인력 부족"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업종별 협회에 배치되는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안전 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정부의 총력 지원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등 민간기관과도 적극 협업할 것"이라며 "민간의 협·단체 등에게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설명회 실시 등 자구 계획을 마련·추진토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계 부처, 관련 협·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세 중소업체, 개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홍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이처럼 지원 대책에 담긴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인 만큼,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을 병행하면서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에서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재해예방 노력을 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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