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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포상금" 경찰·금감원·건보공단,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1월29일 14:32

다음달부터 4월말까지 3개월간
2월 한달간 적극적인 홍보 활동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과 금윰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4월말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허위 입원, 허위 진단, 실손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병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특별 포상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주어지며, 브로커는 3000만원, 병원 이용자나 환자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됐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사진=경찰청]

실제 포상금 심사와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담당하며 특별신고기간 동안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 부분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경찰과 금윰감독원,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임원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응 방안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제보 독려를 위해 2월 한달간 전국 주요 도심과 병의원 밀집 지역 등에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는 신고 독려 포스터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뤄지며 옥외 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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