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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장관 "철도지하화사업, 내년 12월 대상노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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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장관 오찬기자간담회서 5가지 패러다임 제시
정부, 현물출자·민자 개발이익 방식…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 대상
1·10대책 후속조치 전력…추가 규제완화 고려 안해
임대차 3법 반대했지만 시장 쇼크 때문에 고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여야 합의로 입법화된 철도지하화사업은 시범지구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부터 선정해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용역을 즉시 발주하고 종합계획을 3월말부터 수립해 내년 12월에 대상노선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재임기간 중 5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일로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출입가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국토부]

박 장관은 5가지 패러다임 중 3번째 패러다임으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예쁜 빌딩으로 바꿔 나갈 것을 제시했다. 단지 과거와 같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닌 공간개발 수요에 맞춰 여가공간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찻길을 지하로 보내고 그 위에 더 좋은 동네를 만들어 여가 등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면서 "철도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입법화된 만큼 국책연구기관과 민간회사들을 참여시켜 내일부터 당장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철도지하화 개발에 대해선 3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대상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철도부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지자체 주도로 도시개발사업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원마련에 대해선 정부는 국유철도를 현물출자하고 민자 유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최소화해 공사하는 방식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짚어 말할 순 없지만 준비가 잘된 지자체가 주도해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수도권 1000만㎡ 규모의 부지라면 민간이 충분히 개발이익을 뽑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용산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선 "서울시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간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용산업무지구개발이 철도지하화 대상사업에 비해선 큰 규모의 사업은 아니지만 개발방식을 롤모델로는 삼을 수 있고 용산개발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첫 번째 패러다임으로는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스탠스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집값 급등 걱정에 쉽사리 규제를 풀기 어려웠지만 고금리등 현 상황이나 추세를 봤을 때 도심 주택공급의 적기라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용적률을 높여도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도저히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그땐 구체적으로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생각이지만 당장 어떤 형태의 지원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10부동산대책 이후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은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바라겠지만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1·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도록 해 시장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번째 패러다임으로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주거불안을 느끼는 전세 대신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를 폐지하거나 인위적으로 바꾸진 않겠다고 했다.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활성화를 통해 전세에서 장기임대로 자연스럽게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민간임대가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역할은 '노 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간에 지원을 하면 또 다른 규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바싸더라도 개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하도록 나두는 게 오히려 민간임대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오피스텔을 짓더라도 1,2층에는 세미 실버타운 케어시설을 두면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층이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어 과거 주택토지실장 시절 반대를 하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써 왔었다. 이를 다시 폐지하게 되면 시장의 쇼크가 클 것 같아 당장 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3번째 패러다임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광역철도망을 빠르게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패러다임을 도시개발의 해외진출을 제시했다. 국내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해외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명으로 급증하는데 대부분 도시인구"라면서 "인프라를 깔고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시장 수요를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지원 등을 잘 조합하고 스마트시티 건설의 첨단기술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 등 민간기업들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면 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 것이라는 생각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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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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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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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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