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전체업체 중 217곳 미이행…울산은 100% 표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헬스장 10곳 중 9곳은 이용요금 등 가격표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등록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 헬스장은 총 2019곳으로 이 중 89.3%(1802개 업체)는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었다. 217개 업체는 미이행했다.
헬스장 [뉴스핌DB] |
지역별 미이행 업체 수는 서울이 13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충남 34곳, 인천 19곳, 광주 17곳, 부산 8곳, 대구·경북 4곳 순이다.
울산은 유일하게 미이행 업체가 0곳으로 집계돼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가격표시제란 체육시설법에 따른 헬스장(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사실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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