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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2심서 '후유장애' 일부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17:00

1심서 위자료 8000만원→신체감정 6명만 추가 배상
"2차 가해 불인정, 위자료 증액 안돼 아쉬움 크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후유장애로 인한 배상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55명 중 신체 감정을 받은 6명(당시 단원고 학생 3명·일반인 3명)에 대한 후유장애를 인정해 이들에게 220여만원~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목포신항만에 임시 거치 중인 '세월호'. 2023.04.16 dw2347@newspim.com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의 사찰로 인한 2차 가해를 추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선고 후 "세월호 희생자 사건에서는 군 기무사 사찰로 인해 유족들이 2차 가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인정이 안 됐다"며 "피해가 인정됐다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후유장애 부분에 대해서도 "신체감정을 받은 6명만 1심보다 금액이 늘어났고 나머지 분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신체감정을 받지 못했다"며 "생존자들은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76명은 국가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소송을 냈다. 당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 대해 1인당 평균 6500~7600만원의 배상금과 1000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심은 2019년 1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선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PTSD,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해 생존자 본인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들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이날 항소심 판단을 받았다. 55명 중 생존자는 19명이고 이 중 16명은 당시 단원고 학생이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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