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정부 "의대정원 확대 과학적 연구결과…국민 보건 위한 정책적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6:30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의료계 주장 전면 반박
"정부 제시 규모 과학적이지 않다면 뭐가 과학적인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결정 전혀 사실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과학적 연구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는 없을 것이고, 의대 쏠림 우려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대비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위기의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불공정한 의료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06 sdk1991@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의사 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정부의 대응상황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금일부터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날 브리핑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을 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면서 "지난 19년간 의대 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정원 확대 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증원이 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면서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면서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사 양성에는 임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지난 2월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의대 쏠림 우려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게 되어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면서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인상, 의료사고 부담완화, 근무여건 개선은 필수의료 대책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우려에 대해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설 연휴 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전했다. 

집단행동을 고려 중인 의료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차관은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잘 알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면서 "의료인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