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노조와해 사건'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손해배상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1:27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1:27

전국금속노조, 4년만 1심 일부 승소…"1.3억 지급"
'실형 확정'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임원도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등이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억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그룹 임원 등 4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깃발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이 공동해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강 전 부사장·에버랜드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공동해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해 3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은 삼성이 비노조·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그룹 미전실이 주축이 돼 2011~2018년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하고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와해 공작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강 전 부사장, 박 전 대표 등 임직원 32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이듬해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으로 강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임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9년 12월 13일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전실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한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등을 선고했다.

또 나흘 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으로 강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이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금속노조는 국가를 포함해 총 100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해 피고는 41명으로 줄었다.

강 전 부사장과 박 전 대표 등은 2021~2022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