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먹사연 후원금은 정치자금 아냐"
검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왜곡하는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 전 대표는 앞으로 매주 1~2회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성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2016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이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사람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말하는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먹사연이 받은 후원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 형식을 변경해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자어인 '자'를 한글표현인 '사람'으로 바꾼 것뿐이다"며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건과 거의 유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다수의 판결에서 법원은 법인이나 단체도 정치자금을 받은 주체로 인정했다"며 "피고인 측은 함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정 범위를 축소하여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은 먹사연이 피고인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공소장 내 기초사실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먹사연 조직의 성격을 다투는 것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3월 4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6일에는 이충렬 먹사연 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가운데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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