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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 거부 시 정식 재판 회부"

기사입력 : 2024년02월21일 16:37

최종수정 : 2024년02월21일 16:53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조기 현장 복귀 시 기소 유예 활용 방침
집단행동 피해 환자 및 가족에 법률 지원
이상민·박성재, 국민 생명 보호·피해 예방 호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또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검경 합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이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과거 의료계 파업 전례를 보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 행동에 가담하거나 교사하는 자들에 대해 필요에 따라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신 차장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고의로 출석을 안 하는 경우 경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이 조기에 복귀하는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 입건된 다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정부 방침이나 명령에 따라 (조기 복귀한 의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소 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고발 일정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직 보건복지부 공식 고발은 없으나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구비되면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단체 행동을 주도한 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전협)과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집행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은 이날 접수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행안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발표에 앞서 오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공백 초래 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을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 생명 보호와 피해 예방을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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