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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3월 자전거 여행 떠나요!"…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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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그린웨이·강릉 경포호·서산 천수만 등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3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봄날의 자전거 여행'이다. 솔솔 부는 봄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타기 좋은 여행지 5곳를 소개한다.

관광공사가 추천한 여행지는 ▲물길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봄나들이, 시흥 그린웨이(경기 시흥)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강원 강릉) ▲서산A·B지구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자,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충남 서산) ▲무섬마을로 향하는 봄빛 여정, 영주 자전거길(경북 영주) ▲매화 향 흩날리는 봄날에는, 광양 섬진강자전거길(전남 광양) 5곳이다.

물길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봄나들이, 경기도 시흥시 그린웨이. 2024.02.22 [사진=시흥시]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물길 따라 자전거 타고 달리는 봄나들이, 시흥 그린웨이

그린웨이는 시흥시를 대표하는 자전거길이다. 갯골생태공원에서 물왕호수까지 약 7.5km 거리로, 아마추어 자전거 동호인이 느릿하게 달려도 1시간 이내에 완주할 만하다.

그린웨이 출발점은 갯골생태공원이다.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기 전, 갯골생태공원의 대표 볼거리인 흔들전망대와 시흥 옛 소래염전 소금창고(경기등록문화재)를 둘러보자. 공원 주변으로 바닷물이 뱀처럼 구부러져 흘러드는 사행성 내만 갯골이 있다.

본격적으로 그린웨이를 달리다 보면 관곡지에 닿는다.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문장가 강희맹이 우리나라 최초로 연(蓮)을 재배한 장소다. 호조벌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바다를 막아 논으로 만든 땅이다. 종착지인 물왕호수의 산책로는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다. 시흥시공영자전거대여소(월곶역점, 정왕역점)에서 3~11월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갯골생태공원에서도 유료로 공원 내 탑승이 가능한 전기차, 다인승 자전거, 수상 자전거 등을 빌릴 수 있다.

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시흥의 문화유산과 신석기인의 생활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오이도로 이동하자. 오이도에 있는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상설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을 운영한다. 오이도선사유적공원에는 전망대와 패총전시관, 선사체험마을 등이 있다. 가까이 있는 빨간등대는 오이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다.

아름다운 강릉 경포호, 자전거 타고 한 바퀴

강원도 강릉시에는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자전거길이 있다. 잔잔한 호수와 든든한 백두대간을 보며 달리는 경포호 둘레길(약 4.3km)이다.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명승)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로, 평지라 안전하고 자전거 대여소가 많아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기 좋다. 소나무 숲과 푸른 호수, 각종 조형물 등 인생 사진을 건질 만한 장소도 여럿이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시인 묵객이 사랑한 경포대에 올라 고즈넉한 호수를 내려다본다.

시간과 체력이 허락하면 지자체명품자전거길로 선정된 강릉 경포호산소길 경포해변-연곡해변 구간을 달려보자. 연곡해변 인근 자전거도로는 방풍림 사이에 있어, 초록 터널 아래 싱그러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경포호는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입장료가 없다. 자전거 대여소는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가까이 모여 있으며, 요금은 일반적으로 1인용 자전거 5000원, 2인용·전기 자전거 1만원, 가족용 자전거 3만원이다(1시간 기준).

경포호 근처에 메타세쿼이아 길로 유명한 경포생태저류지가 있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면 원형이 잘 보존된 조선 시대 사대부 가옥 강릉 선교장(국가민속문화재)이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강릉 오죽헌(보물)에는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율곡의 유품을 소장한 어제각, 율곡기념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미디어 아트로 재현한 율곡인성교육관, 화폐의 역사를 한눈에 보기 쉬운 강릉화폐전시관이 있다.

서산A·B지구방조제 따라 힘차게 페달을 밟아보자, 서산 천수만자전거길

서산 천수만자전거길은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부터 서산A·B지구방조제를 거쳐 홍성군 남당항으로 이어진다. 완주에 왕복 3~4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코스 전체를 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길 중간에 각자 기점과 종점, 반환점 등을 정하고 출발해보자.

천수만자전거길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점이 많다. 바다를 끼고 가는 길이 대부분 평지라 경쾌한 질주가 가능하다. 드넓은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 풍경이 길 따라 펼쳐져, 탁 트인 풍광을 만끽하며 자전거 타기에 좋다. 곳곳에 자전거 여행자를 위한 쉼터가 충분하다는 점도 천수만자전거길의 매력이다.

코스 중간 지점에 있는 간월도는 서산9경 가운데 3경으로 꼽히며, 간월암과 어우러진 노을이 유명하다. 이 길은 자전거 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코리아둘레길의 서해랑길 64코스와 겹친다.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이용하기를 권한다.

천수만자전거길 인근에 자리한 서산버드랜드는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 천수만과 서산 간척지에 서식하는 조류 생태계를 살펴보는 공간이다. 서산 해미읍성(사적)은 조선 시대에 충청병마절도사영성(충청도 전군을 지휘하던 곳)이 있던 곳으로,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읍성이다. 1500년 가까이 수풀 속에 있다 발견된 '백제의 미소',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국보)도 꼭 둘러보자.

무섬마을로 향하는 봄빛 여정, 영주 자전거길

영주 자전거길은 4개 구간으로 다채롭다. 도심에서 물길 따라 무섬마을에 닿는 3·4구간 약 14.5km가 특히 아름답다.

영주시자전거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도심을 가로지르는 서천 변을 달리면 조선 시대 의국 제민루, 정도전 생가로 알려진 삼판서고택 등 명소를 만난다. 자전거길 곳곳에 소박한 마을과 나무가 우거진 자전거 전용 덱이 이어지고, 이따금 강변의 은빛 백사장이 반짝인다.

1시간 30분 남짓 지나 무섬마을(국가민속문화재)에 이른다. 부드러운 물길이 감싸 안은 마을에는 350년이 넘은 만죽재고택(경북민속문화재)을 비롯해 전통 가옥 30여 채가 있다. 마을 구석구석 자전거로 둘러보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스며든다. 영주시자전거공원은 상시 개방하며(연중무휴), 공원 내 공공자전거대여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5시 30분까지 이용가능)까지 어린이용·성인용 자전거, 2인용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을 무료로 빌려준다(명절 당일 휴무).

영주 여행에서 부석사를 빼놓을 수 없다. 배흘림기둥으로 건축미를 완성한 무량수전(국보) 앞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능선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소수서원(사적)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자연 속에 정연하게 자리한다. 영주호용마루공원은 용미교, 용두교와 어우러진 호수 풍광에 가슴이 탁 트인다. 일몰 후 조명이 들어오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매화 향 흩날리는 봄날에는, 광양 섬진강자전거길

전북 임실에서 전남 광양까지 섬진강 변을 따라 이어지는 섬진강자전거길은 국토종주자전거길 중 자연미를 가장 잘 살린 코스다. 곳곳에 꽃이 피어 봄철 자전거 여행지로도 인기다. 그중 광양 매화마을-배알도수변공원 약 20km 구간은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 달리기 좋다.

봄의 전령 매화가 지천인 매화마을, 전망 좋은 수월정,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 역사적으로 의미 깊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국가등록문화재) 등을 거친다. 매화마을과 광양읍 쪽 운전면허시험장 입구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가 있으니 일부 구간이라도 가볍게 즐겨볼 만하다. 대여소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수·목요일, 주말 제외한 공휴일 휴무)에 운영한다. 섬진강자전거길이 지나는 섬진강끝들마을에서도 일반 자전거와 어린이 자전거, 가족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예약 필수, 월요일 휴무).

자전거로 섬진강 변을 달린 뒤에는 광양 원도심으로 이동해 문화 예술 탐방을 하자. 도시 재생 사업으로 탄생한 복합 문화 공간 인서리공원이 광양 핫 플레이스로 사랑받는다. 오래된 한옥은 아트숍과 카페, 숙소로, 버려진 양곡 창고는 갤러리로 변신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옛 광양역 부지에 들어선 전남도립미술관과 폐창고를 리모델링한 광양예술창고까지 코스로 엮으면 완벽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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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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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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