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대 주식인도소송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관리 최측근 상대 소송
"유병언 소유 주식 증거 없어"…명의신탁 주장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120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국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국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실소유한 유 전 회장이 2014년 10월 사망하자 이듬해 12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 1878억여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사고 수습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명목으로 2015년 8월 기준 1878억원 상당을 지출했고 이를 포함해 합계 4389억여원의 지출이 예정돼 있다.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4000억원이 넘는 구상금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120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서도 2017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세모그룹 계열사 대주주이자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주식 2만주, 세모그룹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5000주 등 관계사 6곳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유 전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주식 등 재산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계열사 임직원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자산이라며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했고 1심도 김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국가)가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러한 진술 외에 망인(유 전 회장)이 자금을 출연해 각 주식을 취득했다거나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피고(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도 지난달 19일 국가가 정석케미칼 주식 보유자 5명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가는 이들이 보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6만5800여주도 유 전 회장이 실질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측근인 이강세·이재영 전 정석케미칼 대표와 이순자 전 한국제약 이사 등이 보유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