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정 병장의 유족에게 총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날부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홍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정 병장은 전역 3개월을 앞둔 지난 1979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하던 중 반란군에 대항하다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는 정 병장의 사망 과정을 재연한 장면이 등장한다.
국방부 산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22년 3월 정 병장이 반란군의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고,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변경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