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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현장조사…의사 집단 행동 피해시 즉각대응팀 운영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09:27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09:27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속도…29일 공청회
오늘부터 간호사 의료 진료 법적 부담 완화
29일까지 미복귀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의사 집단 사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만일 의사 집단사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1층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 80대 사망사건은 의사 집단 사직으로 119 등 구급대 지연 이송이 일어나는 가운데 80대 심정지 환자가 대전에서 응급실 이송 지연으로 53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는 사건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7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담은 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안전공제회도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를 메꾸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장과 또는 간호 부장의 결정에 따라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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