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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에 징역 2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1:33

檢 "상당 기간 피해의식과 적개심 키우고 범행 사전계획"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7일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상당 기간 키워온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등 자칫 중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 leehs@newspim.com

홍씨 측 변호인은 "초대받지 않은 집 앞에 찾아가 물건을 놓고 온 행위가 피해자 입장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동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찾아갔다거나 협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점화용 라이터는 포장을 뜯지도 않은 상태였고, 과도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칼집에 들어 있어 안전한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던 것이고, 그 원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간 것이다"며 이는 협박을 하려는 고의와 성질이 다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국가가 저를 2년 넘게 괴롭혔다"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전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한 전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전 장관의 자택 인근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가 평소 한 전 장관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한 전 장관을 비판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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