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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들 or 딸'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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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 '위헌'
"성비 불균형 문제 해소…생명보호 공익 달성 안돼"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성 지나치게 제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산부 등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게 문의하거나 확인이 가능해졌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청구인 강모 씨는 2022년 3월 10일 임신이 확인돼 같은 해 11월 6일 분만 예정이었으나 임신한 태아에 대해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임신 32주 이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

이에 강씨는 해당 조항이 헌법 제10조에 따른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또다른 청구인 노모 씨와 정모 씨도 강씨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등은 "심판 대상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성 선별 낙태에 따른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는 반면,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법익의 균형성 역시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됐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 대상 조항을 통해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임신 32주 이전에는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결국 심판 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부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지만 10년간 심판대상조항 위반에 따른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바 없다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이 행위규제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사문화됐음을 보여준다"며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며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고,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해가 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치 않은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를 규제해, 성별을 이유로 낙태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단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고 싶을 뿐인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비록 과거보다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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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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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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