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4년만 시작…"이재용 항소심도 봐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13:01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13:01

"불공정 합병 손해 배상해야"…2020년 소송
소액주주 측 "사건 급하게 진행할 생각 없다"
'1심 무죄' 이재용 2심 경과 보기로…기일 추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4년 만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9일 A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20년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2.1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장기 미제 사건이고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돼 기일을 잡았다"며 주주 측에 진행 의사를 물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사건을 당장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천천히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재배당 사유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2촌 이내 친족이 각각 삼성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해 재배당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 로펌이고 관여 정도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에서 자료가 많이 제출돼 신속한 진행을 원하면 민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주주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재배당 여부에 대한 의견은 추후 서면으로 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주 측 의사를 반영해 "다음 기일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을 보기 위해 추후 지정(추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삼성물산 개인 주주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을 대리해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통합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0.35주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주주들로, 소 제기 당시 이들이 가진 삼성물산 주식은 3만5597주였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결정됐다. 이들은 당시 합병이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에서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을 포함해 합병으로 이득을 본 이 회장과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피고에 포함했다.

그러나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지난 5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합병의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의 이익이나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오히려 합병을 통한 그룹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1심 판결과 견해 차이가 크다"며 항소했고 이 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