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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청장 "의협 관계자 4명 출국금지 요청...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3월03일 14:19

최종수정 : 2024년03월03일 14:19

1일 의협 일부 사무실 및 관계자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4명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의협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의협 일부 사무실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동시에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4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 비대위는 오후 2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 반대를 주장하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오후 대한의사협회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2.25 choipix16@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고 서울경찰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조 청장은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서 "준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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