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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⑪내신관리 입시컨설팅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4:25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거인의어깨'는 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24년째 입시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는 입시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24년간의 축적된 데이터와 다양한 입시경험을 통해 뉴스핌에 연재하는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은 김형일대표가 전국 수험생 및 그 학부모님들을 위해 올바른 입시전략을 제시하는 입시칼럼입니다.

이렇게 많은 전국 고교에서 원하는 대학, 학과를 향한 치열한 입시전쟁이 매년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진학을 향한 입시경향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진학을 향한 입시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입시풍토 속에서 올해도 이를 향한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로 수시에서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을 반영하지만 일부 소수대학이 정시에서도 반영하거나 별도의 전형으로 분류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

고교에 재학 중인 고1,2,3 학생들은 이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에 많은 집중을 한다. 하지만 내신성적은 상대평가라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다양하게 배열될 수밖에 없다.

전교 1등이라는 내신성적은 최소한 전국에서 매년 약 2,000명이 나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같은 처지의 경쟁자들이 많으므로 이들 중 좀 더 우월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라는 생각의 인식이 중요하다.

김형일 거인의어깨 대표.


◆ 내신 = 고교에서 교과목 구성은 일반적으로 '보통교과', '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로 나뉜다.

'보통교과'는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로 이뤄진 기초교과영역과 탐구영역, 예술체육영역과 기술가정, 한문, 제2외국어를 포함하는 생활교양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교과영역별로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과목들이 구분되어 있다.

'전문교과Ⅰ'는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계열과 국제계열로 나뉘어 주로 특수목적고교 등의 고교유형에서 심화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전문교과Ⅱ'는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과목별 전교 등수에 따라 부여되는 1~9등급은 그 자체로 학업성취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매 학기 누적 기록이기에 성실성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훌륭한 평가요소라 할 수 있다.

교과성적을 결정하는 중간·기말고사는 과목별 정해진 범위에서만 출제되며, 각 고교마다 출제방식과 난이도가 상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 번 시험을 망치게 되면 이후 회복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교과라는 평가요소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학업능력과 성실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각 대학은 수시모집의 핵심 평가요소로 교과(내신)성적을 활용한다.

다만 고교별 학력편차나 특정 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같은 가능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장치를 도입하여 평가를 보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 내신에 따른 입시전략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각 대학별로는 내신이 안 좋거나 자신 없어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모집에서 수능전형이 마련되어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며 조금 부족해도 다른 준비 때문에 합리적 측면이 있으면 교과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선발한다는 취지의 전형이지만 교과성적이 역시 들어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논술전형은 보통 0~30% 비율로 교과성적이 반영되지만 등급 간 점수 차가 매우 적어 교과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만 아니라면 별 차이가 없는 전형으로 논술로써 뒤집고 우수학생을 선발하려는 전형이지만 철저한 지원 대학에 맞는 논술공부를 해야 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154,475명이라는 전체 수시 모집인원의 56.9%를 선발하여 제일 많은 수험생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이 평가의 주를 차지하지만 일부는 면접과 수능최저학력기준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교과성적 1~2등급 학생은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교과성적 3~4등급 학생은 수시모집 수도권 및 지방대학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거나 수시모집 논술전형 및 정시모집 지원으로 눈을 돌리는 입시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성적 5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내신의 실질반영률이 적은 수시모집 논술이나 정시모집 수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좋다.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을 실시하는 서울소재 주요대학들의 학과별 합격자 평균성적은 보통 1~2등급인데, 선호학과는 1등급 초반, 자연계열 비선호학과는 2등급 초반에서 합격자 교과성적 합격자 평균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수도권 및 지방권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교과성적 평균은 3등급~7등급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이 적용된다. 2020.08.31 pangbin@newspim.com

◆ 정량·정성평가= 낮은 교과성적으로 인해 막연하게 수도권 및 지방대학 학생부교과전형 지원을 준비하거나 미리부터 논술이나 수능 준비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입시전략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교과성적 취득이 쉽지 않은 특목고, 자사고,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과성적에 따라 진학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 더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체 모집인원의 29.2%인 78,924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다.

정성평가는 수치화하는 정량평가와는 반대로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평가방식을 의미한다.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기록된 교과성적 등급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지 않는다.

전반적인 성취도,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일부 과목의 우수성과 약점, 성적의 변화 추이, 지역의 특수성,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내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한다.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일수록 교과성적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비율이 높은데, 현재의 교과성적이나 한 두 번의 만족스럽지 못한 교과시험 결과에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이 다음 시험에서 더 높은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내신관리 = 우수한 교과성적을 취득하려면 보다 성실한 학습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중간·기말고사는 과목별 선생님들이 주체가 되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출제되므로 평소 수업에 집중하고, 학습내용을 잘 소화하며, 성실하게 정리하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우수한 교과성적 취득에 있어서 수행평가 1점도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성실한 자세로 과제를 잘 챙기도록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정성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원 학과에서 더욱 중요시 하는 과목들의 전략적인 학습방안을 설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량평가 기준에 의한 지원 및 준비 전형의 선택은 고3 3월 모의고사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고1~2학년 시기에 교과성적이라는 평가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교과성적 즉 내신성적 상승이라는 목표로 학습에 쏟은 노력과 열정은 결국 정성평가, 정량평가, 그리고 대학별고사 및 수능실력 향상 등 모든 평가요소로 연결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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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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